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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일급·주급·월급과 주휴수당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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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로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있다면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 주 20시간 → 주휴 4시간. 결근 등 실제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상 주휴수당’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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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조건, 결근, 연장·야간·휴일근로, 각종 수당 및 회사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은 연장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시급·월급, 쉽게 알아보기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 82,560원,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월 2,156,880원입니다.

시급으로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 월 환산시간입니다. 월 환산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주급에 4를 곱하면 한 달 평균 4.345주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월 209시간은 왜 사용하나요?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208.57시간,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씁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급 ÷ 월 환산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 ÷ 209시간이 환산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다해줘!

📌 계산 기준: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일급 82,56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209시간)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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