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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예상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월급 중 사회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실제 제외 여부는 항목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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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일반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 산정 기준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험료 경감·감면, 지역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제 후 금액'은 4대보험만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쉽게 알아보기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수(과세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라서, 급여가 상한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까지만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수월액 × 7.19%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수월액 ×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란? 건강보험료에 붙는 별도 보험료로,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얼마를 부담하나요?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0.9%(실업급여분)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같은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월급에서 빠지지 않나요?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세 가지 보험료만 보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다른가요? 네.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이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세금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다해줘!

📌 계산 기준: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공식자료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2026.7~2027.6)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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