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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반영하여 예상 월 실수령액과 공제내역을 계산합니다.

💰 급여 정보

월급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20만원으로 계산하세요.

③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기본값 1명)

1

④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공제대상 가족 중 해당 자녀 (기본값 0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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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실수령액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공제기준을 적용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 회사의 급여구조(상여금·수당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부과되므로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은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 ÷ 12로 월 급여를 구한 뒤,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보험료율 9.5% 중 절반인 4.7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 7.19% 중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을 건강보험료율(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합니다. 월 과세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빼줍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정해진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이 크면 과세 기준이 낮아져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있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 1년 전체로 보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실수령률은 낮아집니다. 소득세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연봉 3,000만원대에서는 88% 안팎, 1억원대에서는 77% 안팎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다해줘!

📌 계산 기준: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 국세청 공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