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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는 평균보수 산정방식과 적용기준이 달라 이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법정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최근 3개월 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기본값은 8시간입니다.

장애인 여부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에서 50세 이상과 동일한 구간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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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기준이며, 예상 지급액 모의계산입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기준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달라집니다.
  •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쉽게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60%를 1일 구직급여로 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한 뒤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예상 총 지급액이 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6년 이직자 기준 근로자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크더라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는 10,320 × 8 × 80% = 66,048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에 맞춰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월 단위로 정해진 기간이 보장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50세 이상은 지급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입니다.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사정을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라도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직 사유 확인과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인가요? 일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이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다해줘!

📌 계산 기준: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24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

2026년 근로자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10,320 × 8 × 80%)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고용보험법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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