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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2026년 공식 기준에 따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재직 정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해주세요.

총 재직일수 1,279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퇴직 전 3개월 급여?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달력상 기간과 총일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

2026-06-01 ~ 2026-06-3030
2026-07-01 ~ 2026-07-3131
2026-08-01 ~ 2026-08-3131

④ 연간 상여금 총액?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중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 (기본값 0원)

⑤ 연차수당?

퇴직하면서 새로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도움이 되었나요?

⚠️ 예상 퇴직금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입니다.
  • 실제 퇴직금은 임금 구성,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로시간 및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일반 계산과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식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을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달력 기준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이 퇴직일이라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산정기간이 되고, 월 중간에 퇴직하면 기간이 달의 중간에서 시작·종료되어 총일수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간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상여금은 최근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을 3/12만 반영합니다. 3개월치 몫만 산정기간에 대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을 반영하지만, 퇴직하면서 새로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대상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가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다해줘!

📌 계산 기준: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공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