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종류·배기량·차령을 입력하세요. 예상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계산해드립니다.

🚗 차량 종류
용도
세율은 구간별 누진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1,998cc × 200원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영업용은 경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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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본 계산은 지방세법상 기본 세율을 적용한 예상 금액으로, 실제 고지액은 등록·말소 시기, 소유 기간, 과세 기준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정 감면 대상자는 실제 자동차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할 계산될 수 있으며, 경차(1,000cc 이하) 등 일부 차량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쉽게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 200원 = 연 400,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배기량별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은 훨씬 낮은 세율(18~24원)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자동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들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2,000cc 차량도 12년이 넘으면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차'는 배기량 세율이 아니라 정액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 영업용은 연 2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액은 자동차세보다 30% 더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1년에 두 번,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각각 연세액의 절반씩 고지됩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별 기준이 다르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다해줘!
📌 계산 기준: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위택스 공식자료
자동차세 세율: 지방세법 제127조 · 차령 경감: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