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계산
받을 금액 또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헷갈리셨죠?
제가 바로 나눠드릴게요!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 —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구분
품목별 계산
품목이 여러 개면 수량×단가로 행을 추가해 합계를 계산합니다.
원
🧾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1,100,000원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1% 기준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세액)
100,000원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입력하세요
- 공급가액
- 1,000,000원
- 세액
- 100,000원
- 합계
- 1,100,000원
이 계산이 도움이 되었나요?
세금계산서 금액, 쉽게 알아보기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 자체의 금액이고, 세액(부가세)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실제 주고받는 총액입니다.
부가세 별도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 부가세 별도라면 부가세 10만원을 더해 총 1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라면 합계 ÷ 1.1로 공급가액 100만원을 역산하고, 나머지 10만원이 세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역을 정리해 주고받는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증빙을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서비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해줘63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며, 금액 계산과 작성 보조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
⚠️ 꼭 확인해 주세요
- 다해줘63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본 도구는 금액 계산 및 작성 보조용입니다.
- 계산 기준: 2026년 9월, 일반적인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면세 여부는 재화·용역 및 사업자의 실제 과세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