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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의 매출·매입만 입력하세요. 다해줘가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매출

해당 기간의 과세 매출을 입력해주세요.

예상 매출세액0원

🛒 매입

해당 기간의 공제 가능한 사업 관련 매입을 입력해주세요.

예상 매입세액0원

모든 매입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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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전에 확인해주세요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10% 과세거래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부가세 계산 도구입니다.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면세거래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정고지·예정신고 관련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각종 가산세 및 기타 세액공제·조정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의 기본 구조는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납부세액 입니다. 매출 공급가액이 150,000,000원이면 매출세액은 15,000,000원, 매입 공급가액이 100,000,000원이면 매입세액은 10,000,000원이므로 예상 납부세액은 5,00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7,000,000원이고 공제 매입세액이 10,000,000원이면 3,000,000원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불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가산세 등 여러 조정항목이 적용되므로 최종 신고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다해줘!

📌 계산 기준: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홈택스

세액공제·불공제, 예정고지, 가산세 등은 반영되지 않은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기준을 따릅니다.